[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공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초 노상∙노외주차장의 이원화된 주차요금으로 인해 요금 통합을 원하는 민원이 많아 개정하게 됐다.
요금체계는 30분 이내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으로 변경하고, 1일 5000원, 월 5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요금을 통합하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운영한다.
올해 초 요금 통합 민원으로 인해 지난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2주간 1000여명을 대상으로 거창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읍∙면사무소,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차 요금 변경에 대해 8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했으며, 오는 29일 공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공표로 이원화된 주차요금 통합으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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