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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급증…정부 특별점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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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소로,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며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더해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과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6개 사업으로 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점검 사업장은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늘어난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한다. 더욱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점검기간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단순 착오 등에 대해선 감경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