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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경찰에 송치 요청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10-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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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경찰에 송치 요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사건을 넘기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송치 요구를 했다.


앞서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틀 뒤인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우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에 퇴사했다. 


그는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령액은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