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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벌떼입찰' 혐의 조사…경기도 "위법여부 검토중"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10-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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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대방건설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입찰받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한 혐의로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정책국은 현재 조사한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자율 일체를 넘겨받아 위법여부를 비롯해 처벌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최근 10년간 계열사를 동원해 LH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어치의 물량 중 1조185억원치의 물량을 입찰받고 담보신탁대출용 택지전매를 시도했다.

앞서 경기도 건설정책국은 대방건설이 서류상 존재하는 '바지업체'를 만들어 추첨제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높였다고 판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가 1~7명인 계열사들의 법인 등기부엔 건설업체 임원으로 보기엔 젊은 20~30대 이사들이 존재했다. 법인 소재지 대부분은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양상도 확인됐다. 


특히 입찰요건의 기준이 되는 기술인 경력증을 소지한 직원이 페이퍼컴퍼니 대신 대방건설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실도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해당 계열사의 시공업을 자진 폐업하자 건설정책국은 규제법인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조치를 중단했다.
 
경기도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현장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사안이 명백한 만큼 행정처분 검토에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국회는 오는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 대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