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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근로자들 국민연금 사각지대 남지 않도록 신속히 대책 마련하라”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1-10-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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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 진해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이 49만여 개에 이르고, 체납보험료는 2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 7월 누적 기준으로 약 140만명이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매년 약 84만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체납통지를 받았고,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근로자에게 체납통지된 금액은 무려 7876억원이었다.

국민연금 체납통지금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근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근로자 대비 기여금을 개별 납부한 근로자는 2017년 0.01%, 2018년 0.02%, 2019년 0.02%, 지난해 0.23%로 체납근로자 1000명 중 2명 꼴로 개별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있어, 개별납부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체납근로자의 대부분이 기여금 개별납부제도가 체납근로자를 구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총 2만9000여개 사업장에서 1466억원의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가 무려 9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사업장 수, 체납금액, 체납근로자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은 세 번째로, 체납근로자의 경우 8만3000여명의 부산보다 1만여명이나 많은 숫자다.

무엇보다 체납 관리와 통보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는 복잡하고 이원화된 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가입기간 인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의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영세사업자들에게 국민연금 체납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