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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의원 대표발의 ‘영농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1-10-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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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사무처)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옥은숙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3)이 대표 발의한 도내 농촌 지역에 방치되고 버려진 폐비닐, 농약 용기 등 폐기물에 대해 수거처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집하장 등 시설 설치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태계의 보물 창고로 가치가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전남 신안 갯벌은 영농 폐기물로 심각히 훼손됐다는 최근 언론보도와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촌 폐기물 4만5428톤 중 2만194톤만 회수돼, 미수거 폐기물은 일부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오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영농폐기물은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이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영농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과 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도내 18개 시군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도에서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옥은숙 의원은 설명했다.

옥은숙 의원은 “도심 속 폐기물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지만, 영농 폐기물은 무관심속에 방치돼 있어 항상 안타까웠다”며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영농 폐기물 수거와 처리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하고, 농해수 위원장으로서 세심하게 사업을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