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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 7건 심의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1-10-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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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함안군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심사를 앞둔 32개 조례안 중 7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됐다.

먼저 윤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입법∙법률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고문료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매달 일정액으로 변경한다.


박용순 의원은 ‘함안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 대상범위(응급의료전문의->응급의료전문의, 의사)를 확대∙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성재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함안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마련한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관맹 의원은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국어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시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와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과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등을 이격거리 적용 예외 조항으로 신설한다.

‘함안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해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군과 그 산하기관에서 공문서 등의 작성 시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고, 광고물 등을 한글로 표시, 지역어 보전에 노력하고, 교육실시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금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반려동물의 보호․구조 등의 조치와 동물보호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철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함안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안전교육과 이용자∙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증가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