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만으로 양육권 뺏을 수 없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1-10-18 07:01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대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부모에게서 양육권을 뺏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뒤로 자녀 두 명을 낳았다. 2018년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큰딸을 데리고 별거하고 부부는 약 1년 뒤 서로 이혼 청구했다.

쟁점은 큰딸에 대한 양육권이었다. 1·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했다.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육을 돕는 A씨의 모친은 아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나 향후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만 2세인 큰딸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평온하게 양육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있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정법원은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