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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5000개 살포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주안 기자
  • 송고시간 2021-10-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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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5000개 살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평창군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통해 광견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다음 달 15일까지 광견병 미끼예방약 1만 5000개를 살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미끼예방약은 봉평면 4천개, 용평면 4천개, 진부면 4천개, 대관령면에 3천개가 살포될 예정으로,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쉽게 찾아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혹시 사람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장소에는 경고문 등을 부착하고 살포 후 30일이 지나고 남아있는 미끼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광견병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하면 대부분 사망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야생동물의 예방접종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구 미끼백신이 야생동물을 통한 광견병 전파의 예방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 고체로 어묵 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이며,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기게 된다.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3개월령 이상의 동물에게 접종하고 매년 1회씩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잘 묶어 키우고, 울타리 등 접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감염된 동물에 물렸을 경우, 물린 즉시 상처부위를 수압이 강한 물로 씻은 후 비눗물로 깨끗이 닦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고, 광견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히 가까운 동물병원, 가축방역담당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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