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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씨티케이, 산지 무단 훼손 적발…"원상복구 계획"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1-11-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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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씨티케이, 산지 무단 훼손 적발…"원상복구 계획"./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윤자희 기자] 시험인증서비스 전문기업 (주)씨티케이가 산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이하 산지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하거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산지법이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17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씨티케이에서 산지법 위반이 적발됐다.

문제의 부동산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 121-3' 번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산 121-3.(사진제공=카카오맵)


이곳은 일부 국유지와 산지임에도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행정당국의 따르면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씨티케이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처인구청 측은 "산림훼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원상복구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씨티케이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왔다"라며 "불법을 인지했고 원상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