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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힘의 균형 맞춰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용진 기자
  • 송고시간 2021-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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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재값이 폭등해 제조비용이 올랐지만 수요 대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의 과실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비용상승의 고통은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11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 발제를 듣고 중소기업 현장과 정부측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2007년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사적계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2009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대신 도입되었다. 2019년에는 위·수탁거래관계에도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확대 적용됐으며, 최근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여 중소기업 협상권을 강화했으나, 개별 중소기업이 조정협의 신청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는게 중소기업계의 의견이다.

납품단가연동제 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박사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계약 당사자간 합의라는 사적계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대의견에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당사자들이 대등한 교섭력을 가져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원자재가격 변동처럼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인하여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원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조항을 표준약정서에 포함하면 사전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관련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양 당사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서치원 변호사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단순 협의요청권을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개선사항으로 ▲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중소기업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 협동조합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특정재료비 비중 및 상승률) 완화 ▲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제도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시 중소벤처기업부에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자재값이 폭등해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원자재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추가비용 발생시 연동하는 것으로서 현실성과 합리성을 보완했다.

한편, 하루 전인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 4대비전을 발표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며,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기업을 존중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임을 실천해 내겠다고 약속해 중소기업인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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