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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안 등 심사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송고시간 2021-11-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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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조례안 등 심사
제262회 제2차 정례회 모습./사진제공=대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 예산안 1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대전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 관리운영을 도시재생센터에 위·수탁한 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업무의 연관성 여부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경쟁제한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에 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업자만 가능토록 한 사항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40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의 위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산업연계 방안에서도 대전시의 주력산업 및 대덕특구 R&D사업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개발행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타도시와 비교해 형평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의 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제한도 필요하지만 대전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공동주택선거관리 업무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동대표 등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해도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LH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통해 투표 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