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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표그룹 에스피네이처, 국토법 위반 적발 "복구할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천진철, 윤자희 기자] 삼표그룹의 환경자원 부분 계열사인 (주)에스피네이처가 일부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법(산지관리법 제14조)을 위반하다 적발된 것.
현행법상 산지관리법 제14조(이하 산지법) 위반에 해당되며 위반하거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산지법이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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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에 위치한 (주)에스피네이처 안성사업고에서 산지법 위반이 적발됐다.
문제의 부동산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482-16, 482-17, 482-18, 482-19 등 4곳의 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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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일부 국유지와 산지임에도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훼손하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행정당국의 따르면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에스피네이처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안성시 측은 "일부 필지가 허가사항이 없다"라며 "현황 측량을 하여 조사 후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복구명령 등 관련 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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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에스피네이처 안성사업소 관계자는 "12월 중순에 (불법 관련해) 복구공사를 들어갈 예정이다"라며 "비가 오면 공사가 위험해 지연될 수 있지만 내년 5월까지 훼손된 것에 대해 복구작업을 모두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 기초소재를 주로 취급하는 기업으로 국내 27개 계열사를 두고 있으며 자산 총액은 4조 4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