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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충북교육청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협약 체결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 기자
  • 송고시간 2021-12-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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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 2021 노사협의회 합의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3일 본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이하 충북교육노조)과 2021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 간소화, 비품 기준금액 상향,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사용범위 확대,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지방공무원의 개인 전보 우대가점 조항 확대 등 16개 조항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노사협의회 협약을 계기로 일선기관의 업무 경감과 근로조건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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