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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민불편 해소

  •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정정호 기자
  • 송고시간 2022-0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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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도민불편 해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그간 신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도외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시 도민 불편을 해결했다.

도외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나, 조례상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이 달라 용도변경에 곤란을 겪을 수 있었다.

제주도는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한 그동안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하도록 조치했다.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설치 당시 협소한 공간에 주차공간 다수 확보 등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설비가 낡고 고장이 잦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바람에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불편 및 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