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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 기자
  • 송고시간 2022-0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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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도는 10일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은 지난해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 사업이다.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해 도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수칙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개 단체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교육 ▲건설·기계·전기전자·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100개소 이상의 사업소에서 안전사고 VR(가상현실)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총 지원 사업비는 1억 4500만원 이다. 

사업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유사 사업을 추진했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교육 전문기관이다. 

단 ▲국가·타 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를 받기로 결정된 법인·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광태 경기도 노동권익과 산업재해예방팀장은“이 사업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감소와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춘 후 이달 2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하면 된다.

kgbnews36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