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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 기자
  • 송고시간 2022-01-1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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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 신청 지목에 농지, 임야 외에 “묘지”추가
김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제시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1월 4일자 법 개정으로 동지역 신청지목에 “묘지”가 추가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모든 토지가 신청 대상이지만 동지역의 경우 농지 및 임야로 한정되어 있어 묘지주들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다행히 이번 법 개정으로 동지역에 소재한 묘지도 특별조치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지금까지 동지역에 위치한 묘지를 등기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기간 내에 꼭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n728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