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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피해 차단 나선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2-01-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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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울산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무자격 대부 업체의 불법 고금리 대출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명절 대출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울산시는 1월 19일 부터 1월 23일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불법 대출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은 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불법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무자격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인하여 불법대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하여 사법처리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