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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2-01-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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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허용 안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내리며 "극악범죄를 저질러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며 앞으로 교화될 가능성도 없어 검사의 주장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이 25년간 집행되지 않아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사형제는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형벌 시스템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평행토록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므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가석방이 불허돼야 한다는 법원 의견이 행정부에 어느 정도의 기속력이 있을지 모른다"며 "사형이 형벌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져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렇게라도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세 모녀의 원한도 달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모친을 살해한 뒤, 퇴근 후 귀가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