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록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아시아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성과급을 주장한 적이 없다. 십수년간 진행하는데 들어간 급여와 매몰비용을 상여금 명목으로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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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괴정5구역재개발조합 제공 |
성과급과 상여금은 성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특정한 성과가 있었을 때 받는 것으로, 괴정5구역의 경우 재개발이 현재 추진중인데 성과 없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상여금은 일반 회사에서도 월급에 더해서 주기도 하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면서 "사하구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