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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70억 융자 지원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 기자
  • 송고시간 2022-01-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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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4일까지 신청서 접수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자금은 1억 원, 시설자금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농약·비료·원료·사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농업기금 신청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2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6월 10일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