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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칠성음료, '산지법 위반' 적발…복구 사실 드러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2-05-2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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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무단 훼손, 수년간 체육시설로 사용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 해당, 市 "복구 명령"
롯데칠성음료 오포공장 "복구 모두 완료했다"
[단독] 롯데칠성음료, '산지법 위반' 적발…복구 사실 드러나./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내 음료업계를 대표하는 롯데칠성음료의 공장에서 산지를 일부 훼손한 채 수년간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현재 모두 원상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지관리법(이하 산지법) 제14조'에 위반된 사항으로 현행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기존 도면과 다르게 조성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오포공장'은 산지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인 시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았다.

문제의 필지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535번지와 533-5번지' 등 두 곳이다.


이곳은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필지가 산지임에도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 드러난 것.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당시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돼 롯데칠성음료 오포공장 측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불법을) 확인했다"라며 "지금은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복구했고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