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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 최계훈·도성훈 후보는 교육감 후보인가 지역 단체장 후보인가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22-05-24 10:09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기존 정당에 기댄 채 교육의 미래는 등지고 정치적인 행보로만 선거 유세 주장
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사진제공=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선거사무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서정호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최계훈 후보와 도성훈 후보를 향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는지 지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는지 정확한 의사 표현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서 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까지도 기존 정당에 기댄 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도 든다"며 "양 후보는 특정 정당의 상징하는 색깔을 선거 유세차량과 현수막에 이용하고 선거 유세 복장까지도 정당색을 표현한 옷을 걸치고 유세를 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당을 상징하는 로고 마크 그 밖의 구호나 표어를 사용하여 외견상 특정정당과의 일체감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점퍼나 소품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는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행위, 현수막을 특정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색상의 표현방법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음을 표방함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지난 16일 인천경찰청에 도성훈 후보와 최계훈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했는데도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도 서슴치않겠다는 듯이 현재까지도 기존 정당에 기대채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며 "본보기가 되어야할 교육감 후보가 오히려 법을 어겨가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천 교육의 미래를 이런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지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은 선거로 교육감의 선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당과 기호가 없고 선거과정도 교육의 일부로 교육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법을 무시해가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 이들 두 후보에게 인천 교육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되며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