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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노후아파트 재건축 규제 획기적 완화하겠다”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2-05-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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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40∼50% 적용되는 인센티브 66%까지 적용
-기준용적율 허용되는 범위에서 용도변경 추진
- ‘재건축 지원단’ 꾸려 ‘신속 관리제’ 도입 방침
24일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후보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허성무 후보 선대위)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후보는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허성무 후보는 “창원특례시 지역의 노후화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드리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살기 좋은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수 노후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낮은 수압으로 주방과 욕실에서 불편을 겪고 수시로 고장 나는 엘리베이터로 공포심마저 느끼며 살고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허성무 후보는 “아파트 재건축 공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 과감한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선이 확정되면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곧바로 시장 직속으로 ‘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 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건축 후보지는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허성무 후보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용적률 상향”이라며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실화해 통상 40∼50%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66%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밀집지역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 용적률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종(種) 변경을 추진한다.

다만 종 변경 후 야기되는 상업시설 등 허용용도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하는 등으로 주거지역의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허성무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창원시정을 이끌면서 제 고향 창원을 전국 최고 도시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다”며 “제 꿈이자 시민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시면 공약을 실현하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