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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동차세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비과세 및 감면실시

  • [제주=아시아뉴스통신] 박지영 기자
  • 송고시간 2022-05-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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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아시아뉴스통신=박지영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세 비과세 및 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비과세 87대와 감면 245대의 차량에 대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적격 여부를 현장 및 공부상 조사를 통해 확인해 2022년도 6월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폐차장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67대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 20대 등 총 87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했으며, 5대의 실존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폐차장 입고 및 천재지변, 도난,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해서도 2백만원(71대)을 비과세 조치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 대상자의 사망, 공동소유자의 세대분리 등에 대해서는 매월 조사를 실시해 감면 종료 사유 발생 시 그 이전 감면 기간에 대해 1천만원(245대)을 감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중점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에 감면과 비과세 차량에 대해 과세자료를 일제정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