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제주시)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를 대비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한다.
대상품목은 전국 총 67개 품목 중 제주지역은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 52개 품목이며, 품목마다 가입기간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당근(7. 18. ~ 8. 19.) 가입을 시작으로 추후 양배추(8. 16. ~ 9. 30.), 감자(8. 22. ~ 9. 30.), 월동무(8. 22. ~ 10. 14.), 브로콜리(8. 22. ~ 10. 7.) 등 주요 월동작물들의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 24일부터 11. 25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21년에는 8,837농가(8,850ha)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제주시에서 보험료의 85%인 220억을 지원했으며, 이 중 5,672농가에 178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