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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납기 연기된 개인지방소득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2-08-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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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 연장된 납세자 중 미납 납세자(2400명, 3억원)에 대하여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영업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5월 말에서 8월 말로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지로),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미정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8월말로 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