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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허가 없이 주차장 사용 의혹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2-08-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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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허가 없이 주차장 사용 의혹./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이 일부 산지를 훼손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이하 산지법) 위반에 해당되며 현행법상 위반하거나 적발 시 원상 복구, 책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3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인재개발원.

이곳은 일부 산지임에도 관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필지는 '경기도 용인치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산 261-7 번지'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해당 필지가 임야다.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임야로 보존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그곳은 일부가 주차장으로 등으로 사용됐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호아시아나 측에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기간을 줬다"라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원상복구 명령이 따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며 "아직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없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법이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통해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