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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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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9월 21일~ 30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9월 현재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총 4만 468개소) 중 민원 발생이 빈번한 도시공원, 공동주택, 피시(PC)방 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역 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위반 사항에 따라 2~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