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속초시가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신청을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가입 신청 시 보험료 전액(자부담 0원)이 지원되며 및 2022년 9월 26일부터 2023년 9월 25일까지 1년 간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중 하나에 속하고 상시 근로자수(아르바이트 제외) 5명 미만,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한편 신청접수는 이달 25일까지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인터넷,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