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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등법원 유치에 팔 걷어 나섰다...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22-09-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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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인천고등법원 설치 공론화에 착수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부 등에 고법 유치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알려 실제 설치에 필요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내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총 6곳으로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법이 없는 상태다.
 
인천은 지난 2019년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 항소심만 전담하고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아직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법에서 처리하고 있다. 왕복에 족히 3~4시간은 길에서 허비해야 하는 거리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에서 실현된다. 지방분권을 통할 때, 우리 주권자가 집 앞마당에서 민주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법권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입법, 사업, 행정권의 서비스 시스템 모두 탁상의 위정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인천시는 추진위 운영을 통해 시민과 국회, 대법원,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인천 300만 인천 시민 중심의 사법 서비스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며 인천시의 인천고법 추진을 지지하며 분발을 기대해 본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