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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연금 미청구액 약 7500억원, 건수는 11만건 넘어"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2-09-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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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연금 미청구액 약 7500억원, 건수는 11만건 넘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는데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공단에 고스란히 쌓여있는 돈이 7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는 275만3141건이 발생했으나, 이 중 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건수가 11만3190건, 금액으로는 약 7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미청구 현황을 보면 노령연금이 1만1304건으로 미청구 건수는 적었으나 미청구액은 약 30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환일시금은 7만6998건으로 건수는 가장 많았으나 금액은 약 2102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관련급여 미청구 건수는 2만4888건에 금액은 약 2382억원이었다.
 
미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향후청구가 5만4140건으로 절반가량 차지했고, 안내 진행중 4만1608건, 거주불명·해외거주 1만633건, 기초수급 등 청구거부 5317건, 수급권자 불명 972건, 기타 520건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우편, 전화, 출장, 모바일 등을 통해 6~7회 이상 청구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권 발생 이후의 미청구자 관리를 강화하여 1년 주기로 재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거주불명·해외거주, 수급권자 불명 등으로 인한 미청구 건수가 1만건이 넘는다”며 “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금 수급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