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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22-09-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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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사진제공=함양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함양군이 지역 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4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해마다 소방안전 1시간, 식품위생 1시간,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으로 지역 내 농어촌민박사업자 209명 중 함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1차 교육 70명이 이수하고, 마천면사무소에서 실시한 2차 교육으로 119명이 이수하는 등 총 189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추후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un8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