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 기자
  • 송고시간 2022-10-01 07:01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인당 323억 7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48)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 속,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