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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범 10명 중 2명은 못잡아.. 검거율 하락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22-10-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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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검거율 80%대로 떨어져..10명 중 2명은 못잡아-불법촬영물 유포범죄 검거율은 64.4%로 집계 이래 최저
이성만 의원, “수사기법 고도화에 역량 더 투입해 검거율 제고해야”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검거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21년 6,212건으로 전년도 5,032건에 비해 23.4% 증가했다.

 
반면,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로 90%대 중반을 유지해왔던 검거율은 2021년 86%, 2020년 8월 기준 80.8%까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나 10명 중 2명의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는 2021년 1,355건이 발생했으나, 검거율은 2021년 73.4%, 2022년 8월 기준 64.4%에 그쳤다.
 
게다가, 몰카 촬영으로 검거가 되어도 구속수사 되는 비율은 5.4%에 불과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성만 의원은 “인터넷에 한번 배포된 불법촬영물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 제고에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만 의원은 “몰카 촬영 범죄 가해자의 26%는 면식범으로 4명 중 1명은 주변 인물”이라며 “일상에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 피해자를 위해 경찰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yanghb111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