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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한 지방공무원 징계는 단 5%, '제 식구 감싸기' 논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2-10-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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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한 지방공무원 징계는 단 5%, '제 식구 감싸기' 논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작년 한 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740명 이르고, 징계는 단 44명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이 1,789명에 이르며, 약 2억 1,176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령 지방공무원은 2018년 452명, 2019년 207명, 2020년 224명이었으나 2021년 74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3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현재까지 166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강원 86명, 충남 58명 순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법으로 적발된 1,789명 지방공무원 중 처벌받은 인원은 83명으로 처벌률은 단 5%에 그쳤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서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받았다. 이처럼 행안부와 지자체 간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
 
김용판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이에 김용판 의원은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해 누가 처벌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