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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실시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주성 기자
  • 송고시간 2022-11-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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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요소 발굴 및 개선을 통한 시민의 인권증진 도모
부산시청사 전경 항공사진(사진제공=부산시)

[아시아뉴스통신=한주성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산시 조례, 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 938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약자 분야’ 자치법규 130개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평가항목으로는 기본권 제약 여부, 권리구제 유무, 정보공개 여부, 시민참여 보장 여부, 차별용어 사용 여부 등으로, 인권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검토안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수렴 후 전문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 결과를 통보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부산시 인권위원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분야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인권부서에서는 권고 결정 통보 후 자치법규 개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사회적 약자 분야’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노인 대상 생활문화 적응향상을 위한 ‘디지털 생활교육’ 실시 ▲노인공동주거시설 운영 중단 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유예기간 확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공연장 등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장소 확대 ▲특정 성별 배제 방지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항목 추가 ▲1인 가구의 부정적 시각 배제 및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정의 및 관리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 평등 도모 ▲성 역할 차별 방지를 위해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규정 삭제 등을 발굴하여 45개 조례를 대상으로 61건의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향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향상하고, 향후 행정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정정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행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권 도시 부산으로 한걸음 나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wisechoice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