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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3772 농가에 291억 원 지급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송고시간 2022-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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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사진제공=논산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논산시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91억 원을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시는 직불금 수령 자격 검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총 1만3772 농가에 291억 원을 12월 초에 지급하며, 경영체 승계 대상자 등 일부 농가에는 확인 절차 뒤에 1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ㆍ접수를 완료했으며, 7월 이후 이행점검 및 검증을 실시하며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ㆍ농촌유지ㆍ식품안전 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재배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천만 원 이하 △농촌 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12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가별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등 17가지의 농업인 준수사항 중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ㆍ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사회에 다양한 공익가치가 널리 퍼지고 안정적인 소득 체계가 자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71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