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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등 안건심사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 기자
  • 송고시간 2022-12-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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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 위원회실에서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6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한 조례안은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다.
 
남양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박윤옥 의원 대표 발의)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시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근로 능력 향상 등 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은 소규모 공동주택 마을에 대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을 기존수혜가구의 90%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리통에서 수혜가구의 70% 이상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리통으로 완화했다. 신축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다.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혜연 의원 대표발의)은 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구성시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시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단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본 조례안의 목적이다.

 
남양주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은 도로재비산먼지를 저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차량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고속도로 먼지 억제를 위한 관리사업자의 협조 사항을 추가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보호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결된 안건은 15일 291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된다.

isac09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