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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2년 지방세수 목표액 초과 달성 전망

  •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신희영 기자
  • 송고시간 2022-12-16 00:00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서귀포시청 전경./사진제공=서귀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신희영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1월 말 현재 지방세입 2,995억 원을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2,877억 원 대비 118억 원 초과하였고, 12월 말 회계마감 시 190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목표액 대비 초과세입 세목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166억원↑), 재산세(65억원↑)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및 일부 산업분야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한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 골프장 중과세율 환원 등으로 인한 재산세 세입 증가로 분석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세입 확보 노력을 하였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에는 세무과와 읍면동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고,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관리 및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한 사업장 수색 및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 등으로 11월 말 현재 체납액 120억 원 정리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매달 신축,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상속 등 취득세 기한 내 자진신고 안내문 및 감면부동산에 대한 추징안내문,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환급안내문 발송 등 현재까지 총 27,631건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안내 문자발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인 경우 납기 마감 7일전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350명)에 대하여는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
 
최근 3년간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공납세자로 추천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는 매월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3년 서귀포시 지방세입 목표액은 올해보다 261억 원 늘어난 3,138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등 내년 세수여건은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한 세원관리 및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내년에도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