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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軍)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신청 접수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 기자
  • 송고시간 202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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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홍천군이 홍천비행장과 남면·서면 매봉산종합훈련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소음피해 대상 지역은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1월 18일에 대상자 14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음대책지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소음포털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며,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분에 대하여 2022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군(軍)에서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 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일·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홍천읍 석화로 93)을 통해 1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상금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금년 8월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