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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년…전북도, 안정적 예방체계 구축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 기자
  • 송고시간 2023-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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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을 맞아 사업장(종사자)의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전라북도)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그간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행정 과제화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점검, 개선 조치하는 환류 체계를 반기별로 시행해 도지사 관할 사업장과 종사자, 대상 시설물과 이용자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썼다.
 
지난해 3~5월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 수립 이후 법무·노무전문가로부터 법적 의무사항 과제화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 계획대로 이행시 면책가능 여부를 자문받았다. 그 결과 소방본부 차원의 안전전담팀 설치 필요성을 발굴·건의했고, 팀을 신설했다.
 
또한,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담당부서 지정 및 안전계획 내 수립내용, 재해발생시 조치절차를 규정하는 등 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용역도 추진해 소속 공무원 등 종사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감소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했다.

 
또한 ‘22년 상·하반기 중대재해 안전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7개 위험요인을 발견했고, 이 중 3건은 조치를 완료했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한 4건은 ’23년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내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사전에 법적 의무사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2월 1일부터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저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기업 경영책임자가 관할사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소규모 민간사업장이 안전확보에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728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