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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소독 의무 대상시설 소독 실시 철저히 해줄 것 당부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 기자
  • 송고시간 2023-0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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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소독 의무 방역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소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무대상시설은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버스, 장의 자동차, 역사와 역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기숙사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 등이다.

 충주시 소독 의무 대상시설은 다중집합시설 등 총 750여 개소이다.

 시는 안내에 따라 향후 정기 소독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법정 소독 횟수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방역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