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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석 도의원 학생 등하교 교통비, 전북도와 교육청이 지원해야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 기자
  • 송고시간 2023-02-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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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신입생 53.4%, 직선거리 기준 2㎞ 이상 떨어진 학교 배정
진형석 도의원,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사진./사진제공=전북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교육위원회·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 2일, 전라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은 기성세대의 의무”라면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를 지원해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석 의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해당 지역의 지역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등 고교평준화 지역은 학생의 선호가 반영된다지만 추첨에 의한 반강제적 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이 학교를 가깝게 이동하거나 멀리 가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이 근거리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밝히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 전주, 군산, 익산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 학생의 53.4%는 2㎞ 이상 떨어진 학교에 배정되었다. 직선거리를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학생이 대중교통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마다 교통비 부담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주를 기준으로 버스를 이용할 경우 학생은 매달 4만 8천 원(청소년 요금 1,200원, 1일 2회, 월 20일 기준)이 소요되지만,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 월평균 65,700원, 사립고의 경우 월평균 88,000원으로 대중교통보다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 충남, 화성, 군산시 등에서는 청소년 교통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부터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충남 거주 학생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2020년부터 만 6세부터 2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무상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군산시가 올해 고등학생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형 청소년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전북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북교육청이 교통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그리고 14개 시군이 협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등하교 교통비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yun728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