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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 기자
  • 송고시간 2023-02-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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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사진제공=김제시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김제시는 6일부터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노후상가의 시설을 개선(시설개선)하고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또는 비품 교체 등을 지원(경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최종 475개 업체에 34억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 받은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령화․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yun728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