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1심서 징역 2년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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