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 기자
  • 송고시간 2023-02-04 13:12
  • 뉴스홈 > 정치
-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교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김상수 남양주시의원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남양주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3일 남양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먼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용료 부과 1단계 요율 적용 대상을 현행 조례에서는 ‘초·중·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있어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가 누락돼 감면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어, 남양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에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 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해 관내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수 의원은 “두 조례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하며 “앞으로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sac09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