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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선관위 |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 동래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4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부산 동래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부산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부산 동래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지난 1월 4일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추석에 조합원 162명에게 총 486만 원 상당, 2022년 설에 조합원 288명에게 총 518만 원 상당,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 60여 명에게 총 36만 원 상당, 총 104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진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을 발송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은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재결과 동래농협 조합원 수백명이 선거법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선관위는 약 2개월에 걸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연말 A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선관위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A씨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인 상황이고, 출마에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4년간 조합을 이끌어야 할 조합장이 임기 내내 선거법 문제로 끌려다니는 것도 조합원 입장에서 볼썽 사나운데다, 만약 농협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또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동래농협 조합장선거는 현역 김관복 조합장과 이재송 전 동래농협 기획상무, 농협 30년 근무 경력 김우호 전 반석영농대표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inchu550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