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성곤 의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탄력(사진제공=위성곤 의원) |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021년 5월,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개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
위성곤 의원은 2021년 5월, 제주도가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되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국유재산특례법 개정안은 일부 쟁점 제기 등 해당 상임위 사정에 따라 심사가 늦어졌다.
위성곤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선순위 안건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일제강점기 토지강탈과 강제노역으로 조성된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사문화의 대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면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1827108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