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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반려동물 관련 불법·편법영업 뿌리 뽑는다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 기자
  • 송고시간 2023-03-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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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 ~ 5월 12일,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등 8개 업종 집중점검 실시

- 4월 27일 시행, 강화된 동물보호법 집중 계도 및 홍보 병행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근절 포스터./사진제공=경남도청

[아시아뉴스통신=이미내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불법․편법 영업, 동물 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에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 775개소에서 2023년에는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가 증가하였다.


반려동물 관련영업장 현황(2023. 2월 말 기준)을 보면 △동물미용업 588개,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로 순으로 가장 많으며 △동물생산업 104개소, △동물운송업 38개소, △동물전시업 25개소, △동물장묘업 8개소, △동물수입업 5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경남도가 전년도 1,08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한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건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무등록 영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영업자 필수교육 미이수자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1,243개소)에 대해서 시군과 협업하여 3~5월과 7~8월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통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면 개정되어 올해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입․판매․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신청업자 확대 △거래내역의 신고 신설, △ 과징금 부과 신설, △영업장 폐쇄 신설 등 반려동물 영업관련 사항이 강화된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자 주요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무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칙조항 확대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 무허가 영업 벌칙강화 : 최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무등록 1년/1천만 원)


경남도 손영재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높아져 가는 도민들의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산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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